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새누리당 고발한 민주당, 정말 'NLL대화록' 공개?


입력 2013.06.21 17:31 수정 2013.06.21 17:36        조소영 기자

"아쉬울 게 없다"지만 서상기 등 정보위 소속 의원들 고발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당원들이 2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국정원 국기문란 국정조사 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발언 논란이 해당 내용이 담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느냐 마느냐의 여야 간 입씨름으로 번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즉각 공개’를 요청했고, 당사자인 민주당도 “아쉬울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막상 민주당이 대화록을 전면 공개하는데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국가정보원(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21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과 정보위 소속 같은 당 윤재옥·정문헌·조명철·조원진 의원과 남재준 국정원장, 한기범 1차장 등을 고발했다. 해당 발언록이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열람이 불가능한데 해당 인사들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보호기간 중 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뤄지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이를 중요한 증거로 판단, 발부 영장이 제시돼야 한다. 즉, 본질적으로 ‘열람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전병헌 원내대표·신경민 최고위원 등은 각각 “국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이제 세계 어느 정상이 발언 공개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겠느냐”, “대통령 회담 대화록 공개는 외교 파탄을 무릅써야 하는 것으로 어느 문명국도 안한 짓을 한 것”이라며 ‘열람’에 대해 지적했다.

반면, 서 위원장 측은 대화록을 열람한 근거로 공공기관에서 직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경우, 그 기록물이 아니고서는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3항을 내세우고 있다. 기록물을 보는 여야의 시선이 아예 다른 셈이다.

특히 민주당은 대화록 공개로 인한 외교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앞서 전 원내대표와 신 최고위원의 발언을 비롯해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번에 한 번 발언록을 보이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정상 간 은밀한 대화를 차단하는 시그널 효과가 있어 국익에 미칠 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결정적으로 민주당은 전면 공개를 두고 ‘국정원 국정조사’라는 전제를 달아놓은 상태다. 김한길 당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도 공개하고, 정체불명의 사본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반드시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선(先) 국정조사, 후(後) 발언록 공개’라는 입장으로 결론적으로는 국정원 사건부터 해결하자는 주장이다.

민주당의 이러한 ‘선 국정조사, 후 발언록 공개’라는 기저에는 새누리당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 김 대변인은 “(만약 우리가 발언록부터 공개한다고 해도 새누리당 측에서 나중에라도) 국정조사를 하겠느냐”면서 “지금 이 이슈를 끄집어낸 것은 사람들의 반공심리를 자극, 이른바 (국정원 사건)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조소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