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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홍반장? 홍준표 '불출석'에 여의도 '격랑'


입력 2013.07.09 14:21 수정 2013.07.09 16:22        김수정 기자

야권 일제히 "국회 무시 우롱" 새누리 "법리적 타당성 검토부터"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불출석으로 자리가 비어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9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조사를 위한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적법성 논란을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와 경남도 공무원 7명 전원은 이날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요청한 기관보고에 참석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를 정우택 위원장한테 제출했다.

이들은 사유서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의 위헌성 △국비보조를 근거로 국정조사의 대상이라는 주장의 부당성 △보건복지부 기관보고와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을 통한 조사목적 달성 △경남도의회 7월 정례회 본회의 출석 의무 등을 들어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의원들은 일제히 홍 지사를 겨냥해 “국회를 무시했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동행명령 요구, 국회법에 따른 고발 조치 등 강도 높은 대응책을 촉구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경남도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고, 기관보고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인데 국회의 국정조사는 법 이전에 상식의 문제다. 이미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이 이뤄진 것이다”라며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국회와 무관한 일이 아니다. 특위 차원에서 경고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유대운 의원도 “홍 지사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관 증인과 일반 증인도 불출석하도록 하면서 국회 조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것 같다”며 “내일 또는 11일까지 국회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않을 때 동행명령을 요구해서 국정조사를 마무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도 “홍 지사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했으므로 나오지 못하고, 기관 증인과 일반 증인도 불출석하도록 했다”며 “명백히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홍 지사의 불출석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사유서에 적시된 이유들의 위헌소지를 특위차원에서 하나하나 따져 본 뒤 동행명령 또는 고발 조치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경남도가 불출석 사유서에서 밝힌 위헌주장 등이 법리적으로 타당한 것인 지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동행명령 발부는 그 다음”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기운 의원도 “홍 지사의 판단과 결단도 고려돼야 한다”며 “더욱이 진주의료원 사건을 확대 재생산해 국정조사의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경남도가 주장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홍 지사도 고뇌가 많았을 텐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특위위원들이 홍 지사를 향해 '사기꾼'이라고 계속해서 몰아 부친 언행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돌연 안철수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앞서 우리 특위 조사팀이 진주의료원 현장을 점검했음에도 지난주 토요일 안 의원이 절차적 정당성 없이 불법으로 침입해 노조들을 만나서 선동을 했다”며 “안 의원의 신중치 못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잠시 여야 의원들 사이 언쟁이 오가는 등 합의점을 보지 못했다.

결국, 정우택 특위 위원장은 이날 홍 지사의 불출석 건과 관련해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동행명령 요구 또는 고발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정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홍 지사에 대해 동행명령서를 오늘 발부하고, 언제까지 시한을 줄지가 핵심”이라며 “만약 동행명령이 아니라 불출석에 대해서만 고발 조치를 할지를 놓고 결정해야 한다. 오늘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논란을 일단락 지었다.

한편, 현행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고발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국회 모욕죄’가 적용돼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 이날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홍 지사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수정 기자 (hoh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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