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일가 관련 회사법인 자산에 첫 보전 조치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 씨 소유 회사에 비자금이 유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회사 자산을 사실상 압류했다고 SBS가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조경업체 청우개발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를 했다. 회사 재산을 재판 전까지 강제로 묶어둔 것으로 사실상 압류에 해당된다. 검찰은 청우개발 설립과 운영 과정에 전 씨 비자금이 유입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매출 1000억 원에 달하는 청우개발은 아파트 조경 사업을 주로 한다. 이 회사는 전 씨의 퇴임 직후인 1988년 세워져 현재는 이 씨가 경영권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전 씨 일가 관련 회사법인의 자산에 대해 통째로 보전 조치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 씨가 전 씨의 처남 이창석씨와 함께 60억 원 상당의 한남동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전 씨의 차명재산을 관리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창석씨와 함께 경기도 오산 땅 매각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남 재용 씨를 다음 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