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음모'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 난장판
검찰과 국정원,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검찰과 국정원이 28일 내란예비음모 등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국회 의원회관 내 사무실과 서울 주거지의 압수수색에 착수한 가운데 현재 검찰과 국정원, 이 의원 측은 이 의원의 의원실 앞에서 대치 상황을 연출했다.
국가정보원(국정원)과 수원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의원을 비롯해 통진당 일부 당직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해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통진당에 따르면, 이 의원과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의 사무실 및 자택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집행 중이다.
앞서 김기백 인터넷민족신문 대표는 이정희 통진당 대표와 이상규·이석기 의원, 경기동부연합 등을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안당국은 일부 통진당 관계자들이 반국가활동을 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성규 통진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새벽 6시 30분, 대한민국의 시계는 정확히 41년 전으로 돌아갔다. 박근혜 정권이 2013년판 유신독재체제를 선포했다”며 “하나둘 드러나는 지난 대선 부정선거 의혹 앞에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책임지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 색깔론과 공안탄압이라는 녹슨 칼을 빼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1972년 박정희 정권이 유신독재체제를 선포한 직후 내린 것이 바로 악명높은 일련의 긴급조치들”이라며 “한마디로 ‘정권을 반대하고 비판하면 초법적 권한을 동원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긴급조치 발동 직후 꾸몄던 음모가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많은 민주양심들을 빨갱이로, 종북주의자로 몰아 조직사건으로 옭아맸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난 시절 긴급조치는 1979년 제9호를 끝으로 해제됐으나 오늘 박근혜 정권은 대를 이어 ‘긴급조치 제10호’를 발동했다”며 “(박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는 모든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이 모든 것이 곧 가장 날카로운 부메랑이 돼 정권을 겨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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