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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경제살리기 행보, 재계 협조 구했지만...


입력 2013.08.30 15:49 수정 2013.08.30 15:54        김지영 기자

투자 활성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법안들 국회에 발 묶여 답보상태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기업회장단과의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후반기 국정운영 핵심과제로 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박 대통령이 최근 경제 살리기 행보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 28일과 29일 대기업 총수단과 중견기업 회장단을 잇달아 만난 박 대통령은 이들에게 투자·고용 확대를 위한 자발적 노력과 정부 국정철학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 정상적인 기업 활동 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세제·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다. 재계와 여당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방향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제정책 실현을 위해 가야 할 길은 첩첩산중 이다. 우선 투자 활성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 발이 묶인 상황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지난 5월 발의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경우 6월 국회 임시회 처리가 불발된 뒤,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재계가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이 법안은 외국인 합작투자의 경우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을 50%만 가져도 증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토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감사위원 이사 선출에 대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원청업체의 불공정행위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재계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6월 임시국회 처리 과정에서 수정된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수정안조차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법안 협의 과정에서 국세청이 계좌추적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추가돼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롯한 세수 확보에 차질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밖에 정부가 입법을 예고한 세제개편안, 전월세 대책 등에 대해선 야당 측이 각각 세금폭탄, 땜질 대책이란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9월 국회 정기회에서 원안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청와대와 야당 간 소통도 답보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투자·경기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고, 새누리당과 재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경우 야당의 양보가 필요하다. 경제민주화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기에 폐기도 어렵다.

하지만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 측은 요지부동이다. 이달 초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5자회담을 제안했던 박 대통령이 최근 재차 민생회담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선(先) 양자회담을 고집하고 있다. 이대로 9월 정기국회가 개최될 경우 법안들 둘러싼 여야 간 마찰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결국 민주당의 협조 없인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또 다시 잡음이 생길 소지가 크다.

한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한 발은 광장에 딛고, 다른 한 발은 국회에 딛고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위한 첨병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 복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입장 변화가 정부에 대한 협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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