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등원 후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 보니...
차명계좌 금지 3법…자금세탁 행위 적발 위한 절차 마련 법안도 포함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6일 국회 등원 후 첫 발의한 법안으로 금융실명제에 관한 법률 등 차명계좌 금지 3법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법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차명계좌를 통한 각종 자금세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자금 세탁의 정황을 알면서 범죄 수익 재산을 국내외로 운반·이송·전달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신설조항이 담겼다. 또 조세 및 지방세 포탈죄를 법상 특정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조세 및 지방세 포탈과 관련한 자금 세탁 행위 역시 처벌 가능하도록 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금세탁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특히 조세포탈죄, 관세포탈죄 등 일정한 특정 범죄 행위를 하거나 특정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차명 금융거래를 한 출연자와 명의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배우자 사이의 차명 거래나 직계존비속 명의의 차명 거래 등 금융거래상 불가피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차명 거래에는 예외 조항을 뒀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금융회사가 고객과의 금융거래 자금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해당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자금인출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금융회사에 자금 인출 제한 권한을 부여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불법재산 자금이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의미도 있다.
안 의원은 “차명금융거래가 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조세 포탈, 자금 세탁, 횡령 등 탈법·불법 행위나 범죄 수단으로 널리 쓰이고 있어서 폐해가 심각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차명 금융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차명 거래 시 명의자와 실권리자 모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까지 뒀다”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의 법안 발의에 찬성 서명을 한 의원은 송호창 무소속 의원을 비롯해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민주당 김영환·박수현·박완주·신기남·원혜영·최원식 의원 등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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