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생명 부문검사 결과 발표
보험가입 가능성이 높은 고객 정보를 카드사로부터 받고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준 KB생명보험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간 KB생명을 상대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지급 금지의무'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사항을 위반해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KB생명에 기관주의와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1명, 견책상당 1명, 주의상당 1명 등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에게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B생명은 보험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카드사와 공동프로모션을 맺었고, 카드사는 보험가능 가입성이 높은 자사의 회원들 정보를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는 단순한 정보제공 범위를 넘어 보험상품에 맞는 특화된 고객 정보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KB생명은 지난 2011년 7월1일부터 2012년 8월31일까지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해 6만59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고객의 정보를 제공한 카드사에게는 수수료 명목으로 94억7400만원을 지급했다.
더불어 KB생명은 기존보험계약 소멸 전후 한 달 이내에 신계약 체결시 손해발생가능성 등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았다.
그밖에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필서명, 녹취 등도 유지·보관하지 않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