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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비밀 외교문서 파기? 제2 사초폐기 아니다"


입력 2013.10.14 11:26 수정 2013.10.14 12:06        스팟뉴스팀

우상호 의원 주장에 외교부 14일 해명자료 내 "상당수 사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말 비밀외교문서가 집중 파기됐다고 주장했다. SBS뉴스화면 캡처
이명박 정부 말기 민감한 외교문서가 사전승인 절차 없이 집중 파기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5만 7000여 건의 외교 비밀문서가 파기됐다”고 밝히며, 이명박 정부 말기 상당량의 외교문서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13일 외교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에 파기된 3만 2000여 건의 외교문서 가운데 ‘보호기간 만료’가 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외교부의 내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에 따르면, 비밀문서는 생산 당시 보호·보존 기간을 명시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기간이 채워지지 않은 문서들을 파기할 경우, 보안담당관의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한다.

우 의원이 외교부에 해당 사실을 언급하며 ‘보안담당관 사전 결재에 의해 파기된 비밀문서가 있느냐’고 질의했으나 외교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외교부가 비밀문서의 보호·보존기간 없이 임의로 파기하는 것은 국가의 공공기록물을 취급하는 원칙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외교부는 14일 해명보도자료를 통해 “파기된 외교문서는 사본이 상당수이며 원본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존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어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매년 2회 본부 및 재외공관의 비밀소유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난해 12월 파기 건은 예고문에 다른 정상적인 파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1월 2만 2942건이 파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모 대사관이 지난해 12월까지 파기한 문서의 누적건수이며, 해당 대사관이 이를 모두 올해 1월에 파기한 것으로 잘못 표기한 데서 기인한 오류”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해 8월 1만 3202건의 외교문서가 파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한 시스템상의 오류”라고 해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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