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후 치러진 재보선서 1408억 혈세 들어가
선거법 위반 등으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비용이 엄청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최근까지 치러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재보선 비용으로 1408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2006년 6월 4회 동시지방선거 이후 2년 6개월, 2010년 6월 5회 동시지방선거 이후 2년 6개월로 약 5년 동안 12차례에 걸쳐 실시된 재보선은 총 364건”이라며 “단순히 일(별로) 계산을 하면 5일에 한 번 꼴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바뀐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보선 10건 가운데 9건(325건, 89.3%)은 당선무효나 임기 중 비리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 총선 출마로 인한 중도사퇴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빈번히 발생하는 재보선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는 더욱 재정상황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등 재보선 비용은 전액 지방비로 충당된다.
현재까지 자치단체가 재보선 비용에 지출한 1408억 가운데 재보선이 치러진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30%이하인 곳은 107곳이다.
박 의원은 “전북 남원시와 순창군, 전남 곡성군, 장흥군, 해남군, 함평군, 경북 청송군 등 7곳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도 재보선 비용으로 매번 수억 원의 예산이 사용됐다”고 전했다.
더욱이 재보선이 치러지는 주요원인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된 사람 10명 중 3.5명은 보전비용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4조 2항에 따르면,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당선인 및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될 경우, 보전 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총 반환대상자수 183명 가운데 123명만이 납부를 해 반환대상금 170억원 중 59억(약 35%)만이 납부 완료 됐고, 미반환금 가운데 24억5000만원은 아예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재보선 비용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당선무효나 사직으로 인한 경우, 그 원인자에게 선거비용의 일부를 부담시켜야 한다”며 “또 재정자립도가 일정 수준 이하인 지자체에 대해선 선거비용을 국비로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해 국회 논의가 있었던 만큼 향후 재보선을 대비해 더 이상 이를 늦추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위반혐의 과태료 징수, 관리 및 감독 제대로 이뤄져야"
한편, 선거법 위반혐의로 과태료 처분(금품·향응·음식물 제공 등으로 인한 50배 이하 과태료 기준)을 받은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 선거기간 동안(17~18대 대선·18~19대 총선)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자들 중 약 40%만이 제때 납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60%는 이의제기나 미납으로 법원과 세무서를 통한 별도 징수 절차를 밟는 중이었다.
특히 지난해 대선의 경우, 총 442명 중 105명(23.8%)만이 제때 납부를 했고, 나머지 337명은 납부를 미루거나 이의신청을 했다. 이의신청자는 319명(72%)으로 대부분 과태료 부과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의신청 시 관련 기록은 법원으로 이관되고, 이후 선관위는 대상자 판결 및 납부 여부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납부기일이 경과한 세무서 위탁징수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 차원의 별도 통보 조항이 없어 과태료 납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징수방침은 명확한 기준 아래 신중히 부과돼야 한다”며 “부과 이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부정선거를 예방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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