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측 "녹취록 왜곡" 국정원측 "녹음기 있다"
<이석기 재판 현장>"녹취록 두세번 들으며 작성"
"보안 사항이어서 속기사에게 안 맡기고 직원이 담당"
“5.12 모임 녹취파일은 녹음기 자체로 보관돼 있다. 당일 모임 녹음된 기종은 편집수정 기능은 없으며 오직 파일을 삭제하거나 저장, 재생하는 기능만 있다” (증인1.국정원 직원 문모씨)
“녹취를 일반 속기사에게 맡기게 될 경우 (녹음 내용이) 유출된다면 보안문제 등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증인2. 국정원 직원 김모씨)
“녹취 내용을 잘못 기술하지 않았다. 들리는 그대로 녹취했다.” (증인3. 국정원 직원 정모씨)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2차 공판이 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인 ‘녹취록’을 작성한 국정원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녹취록 작성 경위와 파일명이 수정된 이유 등 녹취록 왜곡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5월 모임 녹취파일은 녹음기 자체로 원본 보관하고 있다”고 확답했다.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선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원본이 사라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원본 파일의 용량이 너무 커서 지운 것 뿐”이라면서 “녹취록은 (동료) 직원들이 각자 맡은 분량을 들은 뒤 작성해 내가 마지막에 취합하고, 최종적으로 두 세 번 들으면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오후 4시에 법정에 등장한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도 변호인단의 속기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최선을 다해 들리는 대로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일부 파일은 녹음 파일이 30분인데 10페이지인 반면, 1시간 30분짜리 파일이 7페이지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도 이들은 “녹음 상태에 따라 들리는 양이 다르고 같은 시간이라도 대화 말을 많이 할 수 도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장도 나서 "국정원 직원들이 특별한 녹취자격이 없다면 속기사에게 맡기는 편이 더 수월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증인들은 “내부 수사인 만큼 당연히 내용들 대부분이 보안 사안이고, 이것이 만약 유출되면 수사상에 영향이 있어 외부 속기사에게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세 번째 증인으로 나선 국정원 직원 정 씨도 “제보자와 접촉한 문 씨로부터 녹취파일이 담긴 외장하드를 받아 있는 파일을 PC에 옮긴 뒤 그대로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변호인단이 ‘증인이 잘 안 들린다고 표시한 부분에 (적힌) 사람에 대해 틀린 부분 있는 거 알고 있느냐’는 유도신문에도 “(내가 알기로) 그런 적이 없다”고 못 박는 등 변호인단과의 기 싸움에서 조금도 물러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21~22일 제보자를 증인으로 세운 뒤 25일 오후 제보자와 국정원 직원 문 씨를 모두 불러 대질 심문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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