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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성·신한 등 5개 카드사 '과태료' 무더기 부과


입력 2013.11.14 18:20 수정 2013.11.14 18:26        김재현 기자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 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확인 소홀 등

금융당국이 현대카드(주), 삼성카드(주), 신한카드(주), (주)우리카드, 하나SK카드(주)에게 법규위반 사례를 발견하고 모집인과 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현대카드를 비롯한 5개 카드사에 대한 종합·부문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5개 카드사는 모두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을 했다. 하나SK카드는 약관변경신고의무 불이행으로 현대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확인 소홀 등 법규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는 13일 의결을 통해 5개 카드사 신용카드 모집인 12명에게 과태료 각 120만원을 부과조치했다. 하나SK카드(주)에 대해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하나SK카드 임직원 2명을 견책 등 제제조치를 단행했다.

현대카드 모집인 3명에게 관태료 각 120만원과 관련자 조치의뢰를, 삼성카드는 모집인 4명에게 각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신한카드는 모집인 1명에 대해 과태료 120만원을, 우리카드는 모집인 3명에게 과태료 각 12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하나SK카드의 경우, 기관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했으며 임직원 2명에게 각각 견책과 주의를 단행했다. 모집인 1명에게는 과태료 12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특히 현대카드에 대한 제도개선이 주를 이뤘다.

우선, 포인트제도 안내를 강화토록 했다.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로 제공되는 포인트는 사용하는데 여러가지 제한이 있는데도 고객에게 충분히 안내가 되지 않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개인신용정보보호 관련 동의서 약식도 고치도록 했다. '신용카드신청서'와 '개인(신용)정보 관련 동의서' 중 고객이 반드시 읽어봐야 할 내용이 다른 부분에 비해 작은글시로 표시돼 있었다.

계열사인 현대캐피탈(주)와 현대커머셜(주)를 개인신용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대상으로 운용했다.

더불어 리볼빙결제서비스 가입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했다.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9년 9월 중 모집한 신용카드 회원 중 리볼빙결제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131만9446명에 대해 결제비율 100%를 적용해 리볼빙결제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등록한 후 사후적으로 단문메세지(SMS)나 전화 등으로 서비스 사용 희망여부를 확인했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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