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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이석기, 녹음파일 위·변조 가능성 공방전


입력 2013.12.17 20:48 수정 2013.12.17 20:54        스팟뉴스팀

이석기 지지결의대회 과정 등 녹음 파일 두고 진위여부 치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 등 7명의 21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제보자 이모씨가 국정원에 제출한 RO회합 녹음파일의 위·변조 가능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파일 47개 가운데 3개의 위변조 여부를 감정한 대검찰청 음성감정 담당관 김모씨 등 3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녹음 파일은 지난해 3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열린 이석기 지지결의대회 과정을 녹음한 것으로 이 의원과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피고인들이 다른 RO 조직원 400여 명과 함께 혁명동지가를 부르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씨는 파일의 위·변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의뢰받은 3개 녹음파일에 대해 청취분석, 음성신호 및 음향신호 분석 등 공인받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20여일에 걸쳐 분석한 결과 위조나 변조, 편집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음성파일은 아무리 정교하게 위·변조해도 파형 등을 확대해 분석하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 의뢰 당시 받은 녹음기에서 생성된 파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감정물과 증거로 제출한 파일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 절차인데 이러한 과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국정원이 제공한 녹음기가 아닌 다른 녹음기에서 생성된 녹음파일인지에 대한 감정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이러한 변호인단의 반박에 "녹음기마다 녹음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정해져 있다. 받은 녹음기로 테스트 파일을 만들어 비교한 결과 분석한 녹음파일의 주파수와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지난 5월 12일 RO 회합에서 나온 모의발언 녹음파일 속 목소리가 이석기 의원과 같은지 여부를 놓고 또 다시 공방이 벌어졌다.

증인으로 참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음성분석실 김모 연구원은 "회합 당시 이석기 피고인이라고 국정원이 지목한 목소리와 방송에서 나온 피고인의 목소리를 성문분석기로 분석, 비교해보니 18곳에서 같은 공명주파수를 보여 동일인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 녹음파일도 증거로 제출된 파일과 해시값 비교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위·변조 가능성을 제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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