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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 가능" 캐피탈 사칭 대출사기 극성


입력 2013.12.23 15:46 수정 2013.12.23 15:52        김재현 기자

올해 1~11월 중 피해금액 787억원, 전년동기 대비 131억원 증가

#최근 A씨는 00저축은행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사기범은 대출금 1000만원 승인은 났으나 신용등급이 낮다며 피해자에게 통장 잔액이 300만원인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는 본인 통장에 300만원을 입금했고 사기범은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텔레뱅킹 이체 수단으로 300만원을 인출했다.

#B씨는 00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휴대폰으로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얼마나 대출이 가능한지 알려주겠다며 주민등록 번호를 요구했고 B씨는 알려졌다. 사기범은 피해자가 통장거래내역이 부족해 대출이 안되니 자기들에게 통장과 혐금카드를 주면 통장거래내역을 높여 4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꼬드겼다. B씨는 통장과 현금카드를 개설하고 택배기사를 통해 사기범에게 넘겨줬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통장을 받았다고 전화하고 곧 대출이 실행될 것으로 했으나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근 캐피탈 등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가로채는 대출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1월 중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대출사기 상담·신고는 2만2338건이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004건(4.7%) 증가했다.

피해금액으로는 787억원으로 전년동기 328억원 보다 131억원(140.2%)이 증가했다. 건당 피해금액도 전년 3100만원에서 49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는 대출사기범이 역할분담 등을 통해 전문화·조직화되고 저금리 전환대출 등을 미끼로 대출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한다.

대출사기 유형을 보면, 저금리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접근해 일정기간 동안 예치금이나 공탁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며 이자선납, 신용불량정보 삭제 등의 전산비용 등을 요구한다.

또한 대출실행 후 채권추심 등에 대비한 공증료 등 법률비용이나 통장사본, 휴대폰 등 실물을 요구하며 금전을 가로채거나 대포통장 또는 대포폰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보안설명 예시. ⓒ금융감독원

최근들어 스마트폰 악성앱을 이용한 신종사기도 늘고 있다.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입력해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되는 스마트폰 악성앱을 설치토록 해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하여 대출금 상환, 수수료 요구 등으로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이 낮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대상 범죄로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와 직원을 사칭하면서 속이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말했다.

사기범이 제도권 금융회사 중 가장 많이 분포된 곳은 캐피탈(여전사)가 1만25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 5137건, 저축은행 1144건 순이었다.

회사별로는 H캐피탈 4267건, N캐피탈 3936건, S금융 1386건, C캐피탈 1256건 순이다.

이같은 피해를 방지키 위해서는 대출실행과 관련한 금적적인 요구를 할 경우 대출사기로 의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 요구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만일, 대출관련 수수료 등을 송금했을 경우 즉시 112 또는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 3일 이내에 경찰서가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첨부해 신고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체크카드 통장 등 대출관련 서류를 보냈을 땐 금감원 민원센터 또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시켜 명의 도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대출사기로 지급정지를 했을 경우엔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등을 통해 피해금 반환이 가능하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회 계류 중인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 환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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