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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추억' 2006년 파업 땐 2000명 직위해제


입력 2013.12.24 14:29 수정 2013.12.26 09:59        김지영 기자

민정수석 재임 당시 철도공사노조 파업 강경대응

2004년 지하철노조 파업땐 13명 파면 손배소도

지난 2006년 10월 16일 오전 철도노조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회원들이 용산역 광장에서 철도공사의 복직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철도파업과 관련해 대화로 풀만한 거리가 없다.”, “노조가 기존 합의를 깼다.”, “국민 불편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법파업을 했다.”, “공사화 반대 등 정부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철도파업의 경우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

2003년 6월 29일 ‘참여정부의 경제비전에 관한 국제회의 개막식’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철도파업에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함을 설명하기 위해 했던 말들이다.

이 같은 문 의원의 발언들이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10년 전 파업에선 강경일변도 대응을 보이더니, 이번 철도파업에 있어선 정부의 ‘불통’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 여권은 문 의원의 이 같은 행태를 ‘말 바꾸기’라며 강하게 질타했고, 문 의원은 ‘그때는 불법파업, 지금은 합법파업’이란 논리로 응수하고 있다.

2003년 철도노조는 정부의 철도 민영화에 반발해 파업을 단행했고, 정치권과 타협을 통해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뒤 2차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해고자 복직과 철도청의 공사화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고, 정부는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며 파업 3시간 만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문 의원은 당시 “복귀자들을 대상으로 파업에 대한 책임 경중을 조사하고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면서 파업 주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시사했다. 실제 정부는 노조위원장 등 핵심간부 121명을 30일자로 직위해제하고, 업무복귀각서를 쓰고도 미복귀한 노조원 996명에 대해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이후 발생한 파업에 대해서도 정부는 강경대응을 이어갔다. 문 의원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철도노조는 모두 세 차례의 파업을 벌였고, 정부는 무더기 징계로 응수했다.

특히 2004년 7월 전국지하철노조의 파업 당시 서울지하철공사는 파업 주도자 13명을 파면하고,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06년 철도공사노조의 파업 때도 공사는 파업 이틀째 되던 날 파업 참가자 387명을 직위해제하고, 이후 2000여명에 달하는 노조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이번 철도파업에 대해 문 의원은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강하게 비판하며 노조와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 23일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조하는 민생의 중심에 노동이 있다”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핵심도 노동이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처럼 대하면서 민생을 말하고 국민의 행복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전날에도 “왜 이리도 강경하냐. 대화와 협상이 먼저여야지 공권력이 먼저여서는 안 된다”면서 “공권력투입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투입은 정부의 소통과 대화능력 부족을 보여줄 뿐이다. 물리력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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