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RO회합 녹취록 32개 법정서 증거 채택
통진당 측 해당 녹취록 왜곡 주장…증거 채택되지 않기 위해 총력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을 재판 중인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3일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합 당시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된 녹음파일 중 32개를 모두 증거로 채택키로 했다. 이 파일은 2012년 8월10일부터 지난해 7월29일까지 녹음된 것으로 통진당 측에서는 해당 녹취록이 왜곡됐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되지 않기 위해 총력을 가해왔다.
총 32개 파일 50시간 분량의 해당 녹취록은 통진당 RO 모임의 내부 제보자가 회합 당시 직접 참석해 녹음한 뒤 국정원에 건넨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10일과 12일 각각 경기 광주 곤지암 청소년수련원,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강당 등에서 열린 모임의 녹음파일과 녹취록도 증거에 포함됐다.
다만 2012년 8월12일 이전의 녹음파일 16개 중 15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사건 관련 전담수사관이 지정되지 않아 파일에 대한 동일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통신제한조치의 혐의사실이 은밀히 행해지는 조직범죄와 관련돼 있어 수사기관이 해당 대화내용을 직접 녹음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수사기관이 제3자(제보자)의 협조를 얻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따라 하라고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돼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본의 복사과정에서 편집없이 그대로 옮겨졌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고 증명할 수 없으면 (증거가) 안 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일부 파일은 원본 그대로 된 사본임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는 7일부터 진행된다. 증거조사 방법은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청취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하루에 7시간씩 녹음파일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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