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공천폐지" vs "대책없이 공약했나"
정개특위 지방선거관련법소위원회 열어 팽팽한 '논란'
6.4 지방선거를 다섯달 앞두고 정치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불붙고 있는 가운데, “대책없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라는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박기춘 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은 대책없이 공약했느냐”고 따졌다.
포문은 김 의원이 열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학용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개특위 지방선거관련법소위원회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대선 후보가 공약했다고 해서 대책 없이 폐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8대 대선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모두‘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민주당은 지난 7월 이미 당론으로 정했다.
김 의원은 특위에서 두 차례의 간담회와 공청회를 연 자리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는 위헌이다’라는 관련 학계 전문가들의 주장을 거론하며 “위헌여부와 관련해서 강도차이가 있지만 참석한 8명 모두 정당공천제 폐지는 위헌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이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헌법”이라며 헌법적 권리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헌소지가 다분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에도 ‘내천’부활로 사실상 공천과 다름없는 역할을 막을 수 없으며, 후보의 자질여부에 대한 필터링 기능이 사라져 이에 대한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공천을 폐지해도 내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자를 밀고 다녀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또한 정당의 필터링 기능이 사라져 사채업자, 조폭 등 어떤 사람들이 나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윤석 의원도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을 거론, “헌법재판소에서 기초선거 국한된 평등권 심사의 첫 관문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헌재에 명백히 배치되는 입법은 자제해야 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의회를 폐지하자는 안을 검토 중인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기초선거 정당폐지를 물타기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한 민주당을 겨냥해 “특별시와 광역시 구의회 폐지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 의원은 “2011년 4월 여야합의로 지방행정개편 특별법을 합의하면서 광역의회가 기초의회 역할을 하면 될 것이라는 문제가 이미 제기됐다”면서 “새누리당이 그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기춘 의원은 “여당에서는 지금 정당공천을 대책없이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책없이 공약했느냐”면서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해 많은 표를 받아 당선됐다”고 응수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어떤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공약할 때 이미 여론조사는 물론이고 전국에서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적 여론을 충분히 들었다”면서 “새누리당은 8월까지 당론으로 결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2월까지 결정을 안했고, 해가 지나니 물타기로 광역단체와 구의회를 폐지하겠다고 한다”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지금은 앞뒤가 맞지 않는 우왕좌왕 모습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때는 지났고, 이제 새누리당도 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이것 따지고 공청회하고 결과를 이야기하면 이것은 국민을 두번 세번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영주 의원은 여야 합의로 정치개혁특위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논의키로 했으면서, 홍문종 사무총장이 나서 기초의회 폐지를 언급한데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여야가 정쟁을 떠나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 여야합의체 만들었는데 홍 사무총장의 발언은 유감”이라며 “정개특위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면 양당의 대표나 대통령이 발표하면(될 일이지) 이 자리는 소용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