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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위조 제2 피해 없다"는 금융당국, 스미싱 피해는 방관?


입력 2014.01.19 17:38 수정 2014.01.19 18:04        윤정선 기자

민감한 금융정보 있지만 '비밀번호'는 없다며… "범죄 가능성 낮아"

사상 최대 규모의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에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규모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데일리안

사상 최대 규모의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에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피해규모조차 아직도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카드회원의 불안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은 카드사 3곳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카드 위조 등 제2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하지만 단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피해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선 특별한 대책이 없어 감독당국의 대응이 오히려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3개 카드사(△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회원정보 유출과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보는 "카드 위조에 필요한 비밀번호, CVC 등은 유출되지 않아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카드사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회원정보는 △이름 △휴대전화 번호 △직장전화 △자택전화 △주민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주거상황 △이용실적 △결제계좌 △결제일 △신용한도금액 △결혼여부 △자가용 보유 유무 △신용등급 등 15가지에 이른다.

농협카드와 롯데카드에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결제나 본인확인에 필요한 민감한 금융정보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3개 카드사 모두 비밀번호와 CVC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불법거래나 카드 위조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낮게 봤다. 다만 고객 불안감을 이용한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될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중요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아 현금 불법 인출 등의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휴대폰 정보를 이용한 대부업체와 대출모집인의 스팸 광고 발송,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가능성은 배재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는 정보유출로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카드사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문자메시지(SMS)나 전화로 불법대출을 안내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는 경우 대부분 피해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 카드사가 책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금감원은 이에 대한 피해규모와 대응방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허술한 피해 대응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은 "유출된 정보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상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구체적인 피해규모를 묻는 질문에 "중복된 회원이 있다보니 정확한 피해규모는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현재 분류 작업을 하고 있어 조만간 구체적인 피해인원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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