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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보다 현금' 카드사 영업정지…체크카드 어쩌나?


입력 2014.02.05 17:01 수정 2014.02.05 17:40        윤정선 기자

가계부채 줄인다며 내놓은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 역행하는 규제

포지티브 방식 규제로 엄한 소비자 피해 양산 우려

체크카드와 카드론은 영업 정지 규제 항목에서 빠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카드업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데일리안

고객 정보 유출이 확인된 카드 3사의 영업 정지가 가까워지면서 고객 불안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신규 영업을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일부 예외 사항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에 '3개월 영업 정지' 결정을 공식 전달했다. 이후 열흘간 해당 카드사의 소명 절차를 거쳐 오는 14일 금융위원회는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이에 이르면 오는 17일부터 이들 카드 3사는 신규 신용·체크카드 회원을 3개월간 모집할 수 없다. 아울러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신규 대출도 금지된다. 다만, 기존 카드 고객이 카드를 이용하거나 한도 내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가능하다.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하지만 체크카드와 카드론도 영업 정지 항목에서 제외돼야 고객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카드업계 공통된 목소리다. 더불어 제대로 카드사를 규제하려면, 영업하면 안 되는 항목을 나열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대략 1.5%다. 신용카드는 2%다. 그러면서 밴(VAN) 수수료는 평균 113원으로 동일하다. 체크카드 수익이 신용카드보다 떨어지는 이유다.

담뱃값 기준 밴 수수료 체계 ⓒ데일리안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1만원을 결제하면 카드사는 편의점으로부터 200원(2%)을 받는다. 체크카드는 150원(1.5%)이 카드사 수익이다. 여기서 밴 수수료 113원을 주면 실제 카드사 손에 쥐어지는 수익은 신용카드 87원, 체크카드 37원이다.

밴 업계 관계자는 "1만원 미만의 결제에 대해선 카드사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면서 "특히 체크카드일수록 손해 규모가 크다. 결국, 카드사는 고액 결제에서 얻는 수익으로 소액결제 손해분을 채운다"고 전했다.

정부가 체크카드 영업을 규제하는 게 잘못된 처사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체크카드에서 발생하는 결제는 대부분 소액이다"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체크카드 신규 발급도 규제하면 오히려 현금을 뽑아 써야 하는 소비자 불편이 생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해 12월 기준 체크카드 평균 결제금액은 2만9500원인 반면 신용카드는 6만2613원이다. 고액일수록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얘기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여신업무로 수익을 창출한다"면서 "은행에 입금된 금액 안에서 사용하는 체크카드로 카드사가 수익을 창출하는 건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객의 평소 신용을 기반으로 대출 심사를 하는 카드론의 경우에도 신규 대출이 불가능해지면 제2금융권으로 고객을 몰아세우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규제 방식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윗선에선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최소화하라고 하는데 금융당국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규제안은 카드사 옥죄기를 넘어 금융 소비자의 피해까지 우려될 정도로 과도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그는 "가계부채 감소를 위해서라도 체크카드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한편,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고객이 카드 사용과 관련해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허용할 방침"이라면서도 "카드사의 공익 목적 외 신규 카드 발급과 모집은 영업 정지 기간에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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