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대란 강력 제재 예정…최소 영업정지 30일
전체회의 열고 미래부에 제재 요청
3월 전체회의 열고 주도사업자 선별해 강력 제재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 모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이통3사를 제재해 줄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래부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등을 명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7일 불법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으나 이통3사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인지하고 지난달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이통3사의 대리점 등 영업조직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이통3사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러한 영업조직에서의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지난달 이통3사 24개 대리점 샘플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보조금 지급 사례가 2만1638건이었으며, 대리점 등에 불법 보조금 지급을 지시한 사례도 50여건에 달했다.
방통위는 이번 이통3사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최소 30일 이상의 영업정지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현재 단말기 보조금 관련 부당한 이용자차별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과열 주도사업자를 선별, 강력 제재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3사의 불법적인 단말기보조금 지급과 이로 인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올해 들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단기 시장과열에 대한 집중적 조사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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