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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지자체 방만운영 바로잡아야"


입력 2014.02.14 16:23 수정 2014.02.14 16:32        김지영 기자

안행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안전행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지방자치단체들의 방만한 재정운영도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 잡아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행정부·법무부·식품의약안전처 업무보고에서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일부 지자체가 민간업체의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편법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설정한 한도액을 넘어서는 지방채를 발행, 과도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지자체별 채무보증 한도액을 설정해 관리하고, 자산유동화 방식에 대해서도 철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지자체 보증채무 총액은 5조원에 이르며, 현재 추진 중인 채무보증 규모도 2조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향후 심각한 재정위기가 우려된다. 또 일부 지방 공기업들이 안행부의 공사채 발행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발행한 기업어음도 1조원 규모에 육박한다.

이에 안행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행정서비스 중단사태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자치단체 지정 기준과 회생 방안 등을 연내 법제화하고, 대규모 재정지출 사안에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또 그동안 개별적으로 관리돼오던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를 지자체 부채로 통합 관리하고, 부채가 과다한 공기업은 ‘건전화대상’으로 지정해 부채 감축 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전체 지방부채 중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부채 비율은 72%(약 72조5000억원) 수준이다.

이밖에 안행부는 직원 가족에 대한 건강검진, 학자금 지원 등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개선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향후 이 같은 경영실태를 평가해 CEO 해임기준에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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