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대란 '최장기 영업정지' 초읽기, 효과는 '글쎄'
미래부, 이번주 중 불법 보조금 제재 수위 결정…최소 30일 이상될 듯
업계 "영업정지 처분 받아도 효과 없어 불법 보조금 원천 차단해야"
시장 점유율 고수 등으로 인해 확대된 보조금 경쟁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이 '장기 영업정지'라는 강력 제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요청에 따라 이번주 중 이통3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차별적 보조금 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이통3사가 최근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해 시정명령을 불이행했다고 판단해 최소 30일 이상 영업정지 제재를 미래부에 요청했다.
이에 미래부는 조만간 실무자들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재 수위와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보조금 경쟁은 이통3사 모두 가이드라인(27만원)을 넘어 공짜폰에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할 정도로 과도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3사 모두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달 24개 대리점에 대한 샘플 조사를 실시한 결과, 2만1638건의 불법 보조금 지급 사례를 발견하고, 본사에서 대리점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시한 문자메시지, 보조금 정책표 등도 50여건을 적발했다.
또한 이달 초부터 스팟성 보조금 투입이 적극 이뤄지면서 최신 스마트폰에 1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이 실리는 등 '보조금 대란'이 일었다. 아직까지도 일부 온라인 판매점에서는 70만~80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통사들은 미래부가 방통위의 요청대로 장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통위는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미래부는 명령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내릴 수 있다. 미래부가 내릴 수 있는 영업정지는 최대 3개월이다.
업계에서는 영업정지를 내리더라도 보조금 경쟁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지난해 1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각각 24일, 22일, 20일씩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경쟁사들로 가입자 이탈이 일어났고 경쟁사가 영업정지를 받는 동안 다시 가입자를 빼앗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영업정지 효과를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영업정지를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마케팅 비용을 절약해 경쟁사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기간에 쏟아붓는 방식으로 가입자 이탈을 만회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재 효과는 없다"며 "최근 이통사들이 점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소모적인 마케팅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는 보조금을 통해 가입자 확보에 나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뺏기지도 않고 빼앗지도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 투입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번호이동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보조금 수위를 높여 가입자 균형을 맞추려하는 것이 업계의 생리"라며 "불법 보조금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한 정부의 제재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영업정지 기간을 이통사별로 겹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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