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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미리 확인한 '13월의 월급' 얼마?


입력 2014.02.17 17:21 수정 2014.02.17 17:28        스팟뉴스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자동계산’ 통해 환급금 미리 조회 가능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서비스가 13월의 월급을 기다리는 직장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화면 캡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나에게 얼마의 금액이 돌아오게 될까.

국세청이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예상 환급금 조회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3월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금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자동계산’ 카테고리(www.nts.go.kr/cal/cal_05.asp)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총 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액·근로소득금액·기납부세액·본인 및 배우자·부양가족 공제액 등의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보여준다.

다만 정확한 내용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계산 결과가 실제 세액과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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