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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철' 암초 만난 우리금융, 지방은행 매각 '표류'


입력 2014.02.20 12:37 수정 2014.02.20 15:44        목용재 기자

경남·광주 인적분할 3월 1일 예정…우리금융 "27일 본회의까지 지켜봐야"

ⓒ연합뉴스

우리금융의 민영화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경남·광주은행 매각에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우리금융이 경남·광주 은행을 분할할 때 부과되는 6500여억 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민주당이 안홍철 사장이 사퇴를 하지 않으면 기재위의 모든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BS금융과 JB금융은 경남·광주 은행 인수에 대한 노조의 반발을 무마시키며 막바지 인수작업에 박차를 가했던 만큼 조특법의 개정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2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20일과 27일 예정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3월 1일로 예정된 우리금융의 경남·광주 은행의 인적분할은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

경남·광주 은행의 인적분할이 예정대로 이뤄지려면 조특법 개정안은 사실상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조특법 개정안이 27일 본회의 표결에 부치려면 기재위 조세소위(20일), 기재위 전체회의(24일), 법제사법위원회(26일)를 거쳐야 하는 등 빼곡한 일정을 처리해야 한다.

이런 사정임에도 민주당이 안홍철 사장의 과거 SNS 행적을 문제에 삼으며 기재위 전 회의 일정을 '보이콧'하는 통에 숨고르기를 해야 하는 실정에 처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 측은 "20일 조세소위가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민주당이 안홍철 사장의 사퇴 전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소위가 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조특법 개정안은 이미 사전 조율된 상태였기 때문에 소위만 열린다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우리금융 이사회는 최근 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조만간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최근 이사회가 간담회를 열었다"면서 "정확한 이사회 일정은 아직 미정이고 간담회를 통해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사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예정대로라면 우리금융의 지방은행 민영화 절차는 경남·광주은행 인적분할(3.1) 마무리 → 예금보험공사, JB·BS지주와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체결(5월) → JB·BS 지주의 광주·경남은행의 자회사편입 등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안홍철 사장은 2012년 대선기간에 자신의 SNS를 통해 "노무현 정권은 종북 하수인",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더 나쁜 사람이 노무현, 문재인과 그 일당", "문재인은 무조건 대통령되면 안 된다" 등의 멘션을 남기거나 리트윗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기재위 임시회의에서 "안 사장은 종북의원들에게 무엇을 보고하러 왔나"라면서 기재위의 모든 회의를 무기한 연기했다.

기재위의 회의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우리금융이 경남·광주 은행의 인적분할 일시를 연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금융 측은 아직 국회 본회의 일정이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우리금융의 관계자는 "아직 2월 국회 본회의 기간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 1월 경남·광주은행의 분할이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사회 결정으로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민주당이 기재위의 모든 회의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관련 대책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우리금융은 경남·광주 은행 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6500여억 원의 '세금폭탄'을 맞으면서까지 분할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지면서 당분간 민영화 작업이 표류할 가능성도 커졌다.

지난 1월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방은행 분할계획서의 분할 철회조건을 '매각이 중단되고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서 '매각이 중단되거나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변경하면서 6500여억 원의 세금부담을 감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경남·광주은행의 주식 매각주체인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이미 인수자들과 주요한 이해당사자, 노조들이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 상황이 어떻든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라면서 "우리금융 쪽에서 인적분할을 철회하면 매각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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