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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만 갚다 신용등급 소홀한 학자금 대출자 A씨 "방법 없소?"


입력 2014.02.23 09:38 수정 2014.02.23 09:58        목용재 기자

장기연체 이력 보관 5년…5년 동안 신용도 쌓고 연체하지 말아야

수시로 자신의 신용등급 체크할수 없는 것도 문제…"제도개편 필요"

서울한국장학재단을 찾은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상담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연합뉴스

#신모(34) 씨는 대학시절 학자금으로 300만 원을 대출 받았다가 2010년 3~12월 9개월간 호주로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동안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했다. 귀국 후 급전이 필요해진 신 씨는 2011년 시중 은행들을 찾아가 신용대출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귀국 후 대출금을 모두를 상환했지만 이미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신용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신용등급 관리에 소홀했던 사회초년생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경제관념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장기연체자로 전락해 정작 '급전'이 필요할 때에는 자금을 구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장기연체자로 추락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이렇게 추락한 자신의 신용을 끌어올릴 마땅한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 이에 고심하는 사회초년생들이 상당수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떨어진 신용을 한순간 회복시킬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용평가 업계는 추락한 신용등급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건전한 신용을 쌓아라"는 상투적인 답변밖에는 하지 않는다.

신용평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용이 한 번 떨어지면 과거의 신용등급으로 바로 회복할 방법은 없다"면서 "현금만 사용하는 사람일 경우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신용평가 업계에 따르면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동안 연체하는 순간부터 개인의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만일 채무자의 원금상환 연체가 3개월(90일)을 초과하면 채무불이행 장기연체자로 관련 정보가 5년 동안 보관된다. 3개월 미만의 연체자는 단기연체자로 분류, 관련 정보가 3년 동안 보관된다.

신모 씨의 경우 300만 원에 대한 학자금 상환을 9개월 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5년 동안 채무불이행 이력이 남아 불리한 신용평가를 받게된다. 하지만 해당 연체이력은 보관 만료일에 가까울수록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줄어든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신용평가회사 올댓크레딧 관계자는 "연체 액수, 연체 기간에 따라 신용등급 평가가 다르다"면서 "연체 이력 보관 기간동안 해당 자료가 금융권의 신용평가 기준 가운데 중요한 요소로 적용되지만 보관기간 만료일에 가까워질수록 평가 영향도는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한번 신용이 급락한 장기연체자의 경우, 적어도 5년 동안은 은행권에서의 신용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신의 신용도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5년 후에는 연체 이력이 삭제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신용카드 거래를 꾸준히 하고 공과금·핸드폰 요금을 제때 지불하는 것도 신용도 축적에 도움이 된다. 특히 5일 이상 공과금·핸드폰요금·원리금상환 등 연체를 하는 것은 금물이다.

만약 장기연체자로 전락하기 전 신용대출이 가능했던 사람이라면, 원리금을 상환하고 5년 동안 꾸준히 신용도를 쌓는다면 다시 신용대출이 가능한 등급으로 회복될 수 있다.

신용평가 업계 관계자는 "연체이전 신용대출이 가능한 상태였고 그 이후 다른 조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5년 후에는 신용대출이 다시 가능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개인 여건이 5년동안 변동 사항이 없기는 힘들기 때문에 꾸준히 신용도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과금·핸드폰 요금 등 소액 연체도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시로 자신의 신용도를 체크하고 관리하는 습관도 요구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금융소비자들은 각 신용평가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단 세차례까지만 무료로 자신의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신용등급이 추락하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에 수시로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지만 그 같은 제도정착이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신용평가 업체들은 연 3회까지만 무료로 신용등급 확인서비스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무료 서비스는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때문에 금융 소비자들이 손쉽게 자신의 신용등급을 수시로 체크할 수는 없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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