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통부, 아시아나에 벌금 50만달러…왜?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 추락 사고 이후 '가족 지원계획' 위반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추락 사고 발생 이후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원 계획을 어겼다는 이유로 벌금 등 50만 달러(약 5억 3300만원)를 부과하게 됐다.
미국 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사고 이후 가족 지원계획에 포함돼 있던 확약 조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하며 벌금을 부과한 사실을 25일(현지시각)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다.
‘가족 지원계획’ 법안은 항공사가 대형 인명피해 사고에 대비해 가족 지원 계획을 항공당국에 미리 제출하고 사고 발생시 이를 지키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1997년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을 적용한 처벌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나항공은 40만 달러를 벌금으로 물고 2013~15년에 업계 차원의 회의와 훈련 행사를 후원하는 비용으로 10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사고 이후 약 하루 동안 사고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연락 전화번호를 알리지 않아 가족들이 위기 대응 핫라인을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또 항공사에 통역과 사고 대응 훈련 인력도 부족했다.
앤서니 폭스 교통부 장관은 “추락 사고가 일어나는 매우 드문 경우, 항공사들은 직접 작성했던 가족 지원 계획의 모든 조항을 지킴으로써 승객과 그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데 전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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