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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연구비 횡령' 혐의 인정…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4.02.27 14:55 수정 2014.02.27 15:02        하윤아 인턴기자

재판부 "타인 소유의 연구비 은닉·소비했다", 생명윤리법 위반 행위도 적용

27일 재판부는 연구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황우석 박사가 지난 2009년 6월 8일 속행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실을 숨기고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우석 박사가 8년 만에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27일 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박사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박사는 서울대 수의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게재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의 조작 사실을 숨긴 채 농엽중앙회와 SK㈜에서 각각 10억원씩 지원금을 받고, 신산업전략연구소와 정부로부터 연구비 7억 8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한 불임 여성들에게 난자를 제공해준 대가로 인공수정시술비를 감면해준 혐의(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도 받았다.

황 박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2심에서 재판부는 일부 연구비의 횡령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체세포복제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의 책임자로서 신산업전략연구소 소유의 연구비를 은닉·소비했다”고 밝혔다. 또 “불임 여성들에게 수술비를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난자를 받아 줄기세포 연구에 이용한 것은 생명윤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SK와 농협에서 연구비 20억원을 받아낸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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