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회원 가입 '1장짜리 핵심설명서' 뭔가 봤더니…
유효기간, 부가혜택 조건, 개인정보 활용 범위 등 핵심설명서로 설명해야
앞으로 카드사는 신규카드를 발급할 때 회원이 꼭 알아야 하는 주요 내용을 1장짜리 핵심설명서로 설명해야 한다.
2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 카드 회원이 개인정보제공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드 3사의 정보 유출을 계기로 카드회원의 권리 보호 강화 방안을 더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1장짜리 핵심설명서도 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현재 카드 신규발급 과정에서 작성하는 신청서는 깨알 같은 글씨로 쓰여 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정해진 부분에 서명만 하기 일쑤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신청서와 별도로 핵심설명서(노란색 용지)를 활용해 글씨 크기(12pt 이상)도 키우고 부가혜택 조건, 유효기간, 카드론·현금서비스 한도 및 조건, 개인정보 활용 범위 등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요약해 설명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설명서는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타 금융권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7년부터 핵심설명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많은 정보가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음에도 이를 선별적으로 전달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문제가 생긴다"며 "핵심설명서로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현재 보험이나 펀드, 주식연계증권(ELS), 주택담보대출상품 판매 시 핵심설명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 카드사 회원 가입 과정에서도 이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제도상 핵심설명서 분량은 최대 2장까지다. 금융사 입장에선 반드시 알릴 내용만 담고, 금융소비자는 불필요한 내용을 읽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여신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은 1년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수시로 축소하거나 변경했던 부가서비스도 앞으로 못하게 된다"며 "올 하반기부터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무 유지기간을 3년 이상이라고 하지만 카드 유효기간과 같은 5년까지 내다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사실상 카드 수명과 부가서비스 기간을 동일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