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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보험청약철회 전화로 안돼요"…정말로?


입력 2014.03.06 14:24 수정 2014.03.06 14:35        김재현 기자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 청약철회, 청약철회제도 활용 고객불편 해소

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제도를 몰라 보험사의 늦장 대응이나 번거로운 절차때문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데일리안

#최근 직장인 A씨(42, 남)는 홈쇼핑을 통해 한 생명보험사의 보험가입 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11일 후 콜센터로 청약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바로 처리 되지 않아 다시 콜센터로 연락했다. 콜센터 직원은 "홈쇼핑 계약 건은 본사소관이 아니니 담당영업점 연락처로 연락해 담당자에게 전화 처리하라"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청약철회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보험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늦장 대응하거나 절차가 번거롭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같은 이유로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한 경우는 모두 68건에 이른다.

하지만 청약철회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이같은 고객불편을 해결할 수 있다.

청약철회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는 보험약관에 보장돼 있다.

올해 7월15일부터는 청약한 날이 아닌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변경 된다. 단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청약서 부본 교부의무, 중요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청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보험에서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이유는 계약자의 충동적 청약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로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A씨는 보험회사의 이러한 내부절차와 무관하게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3일을 넘길 경우 환급 땐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일부 보험회사가 청약철회를 영업점에서만 신청토록 강요할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청약철회를 위해 지점 방문만을 강요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유선으로도 청약철회 요청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도 있다. 보험설계사나 임직원이 계약자이거나 피보험자라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민원도 종종 발생된다.

하지만 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 임직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보험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관련법규나 해당 약관에 보험설계사나 임직원에 대해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 청약철회권은 관련법규에서 보장하는 계약자의 권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청약철회와 관련해 각 보험회사에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감원으로 문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국번없이 1332)로 하면된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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