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
10일 오후 5시, 대공수사팀 사무실 등에서 관련 자료 확보
검찰이 1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역대 국정원의 압수수색으로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국정원 청사에 수사팀을 보내 대공수사팀 사무실 등에서 관련 전산자료와 대공수사 기록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등 수사팀 검사3명과 수사관 10여명이 투입됐으며 이날 밤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국정원 협력자 김모 씨(61)가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김 씨가 국정원과 문서 위조를 공모했는지 여부와 대가로 금품 수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실제 검찰은 김 씨를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해당 문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국정원도 이미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김 씨에게 문서 입수를 요구하고 해당 문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김 사장’을 포함해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과 주중 선양영사관 관계자 등을 강도 높게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의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34)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세 건이 위조됐음을 중국 측에서 밝히고 진상조사에 착수, 지난 7일 공식 수사체제로 전환했으며 3일 후 압수수색에 돌입한 것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05년 8월, 전 국가안전기획부가 정·관·시민사회 등을 대상으로 불법도·감청 했다는 ‘안기부 X파일’사건 당시 국정원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이어 검찰은 지난해 4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불법개입 의혹’ 사건으로 두 번째 국정원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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