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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는 보험사기를 싣고" 당신의 지갑을 노린다


입력 2014.03.21 12:35 수정 2014.03.21 17:03        윤정선 기자

사고경력 있고, 보증기간 끝난 중고 외제차로 보험사기 저질러

외제차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미수선 수리비 선호하는 거 악용

최근 외제차를 이용해 미수선 수리비를 노린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데일리안

#20대 A씨는 중고 BMW를 몰며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먹잇감으로 정해 일부러 접촉사고를 유도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는 45차례에 걸쳐 이 같은 수법으로 1억여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A씨는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미수선 수리비'를 노렸다. 최근 들어 외제차를 이용해 미수선 수리비를 노린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미수선 수리비는 현금으로 보상받기 때문에 이를 노린 사기도 많다"며 "사기범은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불법유턴, 신호위반 등 상대방의 과실이 분명한 경우 들이박는다"고 말했다.

미수선 수리비는 수리한 뒤 보험금을 받는 게 아닌 예상 수리비용을 현금으로 미리 받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돈으로 수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손해보험사가 지난 2012년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7150억원에 이른다. 특히 외제차는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해야 해 수리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용돼 미수선 수리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회사 관계자는 "외제차의 경우 국산차의 비해 수리비가 3배정도 더 든다"며 "여기에 국내로 부품을 들여와야 하는 경우 수리기간도 길어져 렌트비 이용에 따른 손해도 크다. 이런 이유로 외제차 사고를 미수선 수리비로 처리하면 보험사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만 봤을 때 미수선 수리비는 보험사나 피해자(피보험자), 가해자(보험계약자) 모두에게 이익이다.

피해자 입장에선 자동차를 바로 수리하지 않아도 돼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또 렌트카 이용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고 당장 현금이 생겨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수리비에 70~80%를 미수선 수리비로 지급한다. 가해자는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줄었기 때문에 보험금 인상 부담을 덜 수 있다.

보험사도 현금 지급으로 사고를 빨리 처리해 미결 사건을 줄일 수 있다. 더불어 미수선 수리비는 대부분 최저 공임단가로 금액을 잡기 때문에 보험사의 손해비용도 줄어든다.

하지만 이점을 이용하는 사기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사고경력이 있는 중고 외제차를 몰며 미수선 수리비를 노린 범죄는 사실상 막기 어렵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수선 수리비는 비용이 적게 드는 접촉사고에서 많이 활용된다"며 "하지만 외제차의 경우 작은 접촉사고라도 비용이 상당해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수선 수리비를 노린 사고건수가 많지 않다면 사실상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는 잡아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보험전문가들은 젊은 사람이 보증기간 끝난 외제차를 몰고 미수선 수리비를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미수선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는 사고경력이 있거나 보증기간이 끝나 싸게 구입한 중고 외제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외제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한 젊은 사람 중에서 이 같은 범죄를 자주 저지른다"고 꼬집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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