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장·무카드거래 금융사기 악용 신종수법 소비자경보 2014-09호 발령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김 모씨(여, 60대 초반)는 지난 2월 초 S금융을 사칭한 자로부터 서민정책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다. 급전이 필요했던 김 모씨는 무통장·무카드거래(무자료 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우체국 계좌를 개설한 후 출금용 승인번호, 계좌비밀번호, 대출 구비서류를 보냈다. 이후 1개월이 지난 3월16일 00경찰서로부터 대포통장 명의인 조사에 응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김 모씨는 그제서야 본인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인지하고 금가무언에 향후 대응방법을 문의했다.
최근 금융회사가 제공 중인 '무통장·무카드거래(무매체거래)' 서비스를 대출사기로 악용한 신종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매체거래는 통장과 카드없이도 자동화기기(CD, ATM 등) 입금과 출금할 수 있는 거래다. 예금계좌 개설 단계에서 계좌비밀번호와 별로도 비밀번호(무매체 거래 승인번호)만 발급받아도 사용 가능하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금융권의 무매체거래 계좌는 284만 계좌 수준이다.
사기범들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고 접근했다. 이후 "통장, 카드만 넘겨주지 않으면 괜찮다"며 안심시킨 후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아라내 이를 다른 금융사기의 수취계좌로 악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매체거래용 비밀번호가 유출돼 금융사기에 이용될 경우 해당 예금주는 대포통장 명의자와 동일한 처벌대상"이라며 "각종 민형사상 책임과 금융제재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같은 수법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 무매체거래용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만일 대출빙자사기 연루나 금전피해 등 불법행위, 피해사실을 알게 될 때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청(112),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아 추가피해를 예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