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누가 지켜?" 국가안전처의 오해와 진실
공룡부처 탄생? "각부처 재난안전 기능 총괄 조정권"
해상안보 공백? "이관되는 동안 해안경비 공백 없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안전처’ 신설을 천명하면서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19일 발표된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을 해체해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구조와 구난 그리고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넘어간다.
또 안전행정부의 안전 업무와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도 국가안전처로 이관돼 구조 분야가 모두 국가안전처로 모이게 된다.
특히 국가안전처 산하에 소방본부(육상재난), 해양안전본부(해상재난), 특수재난본부(항공·에너지·화학·통신인프라 등)를 두고 현장 상황에 대응토록 할 방침이다.
국가안전처 신설... 결국 ‘공룡부처’ 탄생?
먼저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또 다시 ‘공룡부처’가 탄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국가안전처가 육상과 해상은 물론 특수 재난까지 총괄하면서 몸집만 비대해지고 효율성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데일리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국가안전처는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재난 안전 관련 기능에 대한 총괄 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에 대해 예방과 대비 차원에서 어떤 지침이나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권을 통해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난 안전에 관한 기능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가지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즉 각 부처의 모든 재난 업무를 한 조직으로 통합하는 기구 통합이 아니라 정책 총괄 조정기능을 통해 현장에서 일원화된 지휘체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 통합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
이 교수는 특히 예산 권한을 부여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라며 국가안전처가 예산을 가지고 각 본부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도 이날 자료를 배포하고 "국가안전처는 관계부처의 업무 조정통합기능 등 실제의 집행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해양 수사까지? 전문성 담보와 인적 쇄신이 먼저
여기에 일각에서는 해양 수사와 정보 기능이 경찰청으로 흡수되면서 전문성을 요하는 이들 기능을 경찰청이 잘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가지고 있다.
방호삼 전남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양 범죄수사는 무엇보다 해양 전문성을 지닌 기관이 담당해야 하는데 경찰청이 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경에서 수사와 정보 업무를 수행했던 조직이 경찰청으로 옮겨와야 되는데 이는 결국 경찰청의 비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해경의 분산은 해경 내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적 쇄신 등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조직만 분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직을 흔드는 것으로 혁신이 가능할까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해경의 정보 기능과 구조를 분리시킬 경우 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상태에서 구조업무가 정확하게 이뤄질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
이상부 해경 성우회장은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역할을 분산시켰을 경우 해양에 관한 정보기능 없이 구조, 구난, 안전만 해라 했을 경우 과연 그 기능이 제대로 수행이 될 것인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전문가는 “해경이 경찰청과 국가안전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찌됐든 해경이라는 주체적 조직이 없어졌기 때문에 필벌의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며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해경이 해체되어도 종전 해경기능 자체가 위축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가안전처라는 안전전담조직 체계하에서 구조, 구난, 경비 중심으로 역량을 보다 전문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경찰청 해체? “독도는 누가 지키나?”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이 해체될 경우 독도 등 해상안보에 대한 공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독도는 물론 중국과 일본 등과의 관계에서 사실상 해상안보를 책임져 온 해경이 해체에 들어가고 이들 업무가 국가안전처로 이관되는 동안 사실상 안보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우려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 역시 2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해경 기능 중에 중국 불법어선 단속이나 독도 경비가 있다”며 “해경이 해체돼도 해안경비대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새로운 정부 부처 신설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편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시간동안 국가안전처가 신설되기까지 해경을 대신해 안보를 책임질 조직이 없다는 것.
위에 언급한 정치전문가는 “국가안전처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직을 만드는데 공력이 많이 들고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이번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담긴 조직 개편 등이 여러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토론과 논의의 절차를 고민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충격요법을 주기 위한 수단이 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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