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김영란법 대상자만 1570만명" 이상민 "본질흐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을 둘러싸고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과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격돌했다.
김 의원은 30일 오전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 법이 국회의원, 장차관, 검사 등 고위공직자에 해당되는 일이면 시대상황이 고위공직자의 깨끗한 청렴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100번 통과시켰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법의 대상이) 시골에 말단의 행정직원까지 포함 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원안에 따르면 공직자들이 돈이나 선물, 향응 등을 받을 경우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며, 그 공직자의 가족도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아울러 공직자는 본인의 가족이나 친척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일은 맡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당사자만 157만명이다. 김영란 원안에 따라 민법상 가족을 준용했을 경우, 그 가족 대상이 1570만명이다”며 “처음 이 법을 만들 때 공직자가 어디까지냐는 (대상에) 지레 짐작으로 위에서는 국회의원, 장차관, 판검사로 내려오다 보니,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나아가 공직유관단체까지 늘리다 보니 157만명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가족과 배우자만 대상에 상정했다가 형제, 자식, 민법상의 가족까지 대상에 넣다보니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이법에서는 사회상규를 벗어나는 어떤 금품을 주고받은 것도 규제하게 돼 있는데 생일선물도 사회상규에 벗어나느냐, 문제는 이 법에서는 관혼상제에서 부조를 받은 것 이외에는 사회상규에서 벗어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한 이 의원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시켜 전체의 본질적인 것을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본질은 세가지다. 부정청탁을 하지 말고, 금품에 대해 받지 말고, 공직자가 자신의 공직수행과 이해가 충돌하는 자리를 겸유하거나 이익을 얻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관철된다면 부분적으로 합리적 수정도 가능한데 이례적인 사례를 들어 전체가 안 된다며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원칙적으로 사회 의례적인 관계에서 주고받는 선물은 당연히 제외하도록 법안에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형법상에도 사회의례적인 선물이나 교제의 관계에서 주고받은 것 까지 규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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