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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 이번엔 진짜 종지부?


입력 2014.06.13 11:57 수정 2014.06.14 10:34        윤정선 기자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 결정될 듯

생보업계 "자살은 재해로 볼 수 없다"면서도 "제심위 지켜볼 것"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 ⓒ데일리안

보험약관에 명시된 내용과 달리 생보사가 표기상 오류라며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입장이 이달 안에 나올 전망이다.

생명보험 업계는 보험약관에 있어 자살을 재해로 보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이 자살을 동조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약관을 어겼다는 점에서 금융감독당국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생보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제재를 결정한다. 그간 논란이 됐던 생보사의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에 금융당국이 사실상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이 보험계약 체결 2년 후 가입자가 자살한 사건 90여건과 관련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200여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을 포함해 대부분의 생보사는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한 뒤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했다. 일반사망보험금은 재해사망보험금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이다.

개정 전 표준약관을 보면 자살면책 기간인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다. 생보사 1~2곳을 제외하고 대부분 표준약관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했다.

생보사는 문제가 된 과거 표준약관에 대해 표기 실수라며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약관에 그렇게 표기됐더라도 자살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다"며 "이 때문에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다"면서도 "하지만 보험사가 약관표기를 잘못했다고 해서 자살이 재해가 될 수는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이어 "만일 자살을 재해로 보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면 보험이 자살을 동조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지금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의 입장은 보험사와 반대다. 특히 보험사가 표준약관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엄연히 약관에 명시된 내용이라며 보험사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보험소비자와 보험사 간 약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대로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보험사가 이를 알고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보험사기"라고 지적했다.

이 보험국장은 이어 "보험의 기본원칙인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이 자살을 방조한다는 생보사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변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생보사가 약관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분명 있다"면서도 "하지만 약관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친 뒤에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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