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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관피아 척결? 공공기관 재취업 막상막하


입력 2014.06.16 16:04 수정 2014.06.16 16:06        김소정 기자

바른사회 조사결과 국회 퇴직 공무원과 전 의원들 한국선급 등 재취업 수두룩

국회의사당 전경.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세월호 사건 이후 소위 ‘관피아’로 불리는 뿌리 깊은 민관유착의 폐단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실태가 훨씬 광범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개조 마스트플랜’을 발표하고 정부 개혁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 정치권이 ‘셀프개혁’ 운운하며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공직자윤리법 준수는 뒷전이었던 셈이다.

시민단체 바른사회 시민회의가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회를 퇴직한 4급 이상의 공직자와 국회의원들 중에는 세월호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한국선급, 한국선주협회, 인천항만공사 등에까지 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사회는 2011~2013년 국회를 퇴직한 4급 이상의 공직자와 국회의원 831명의 재취업과 관련해 업무 관련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신청을 한 결과 422명에 대해서만 재취업처의 직위 등을 확인하는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재취업 직위가 공개된 422명 중에는 공공기관, 대기업, 협회, 대학 및 연구소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재취업했으며, 심지어 행정부 퇴직 관료들의 진출이 적은 정부부처는 물론 정당에까지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내역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에 120명, 정당에 66명, 재단 및 협회에 27명, 기업체에 214명, 대학 및 연구소 89명, 기타 기관에 32명이다.

특히 19대 국회에 출마하지 않은 18대 의원 상당수는 공공기관에 재취업했으며, 18대 및 19대 국회의원 중 일부는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장관직에 임명돼 정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분류된다.

바른사회는 이번에 “국회 퇴직공직자가 지난 3년동안 재취업한 기업 중 연간 외형거래액이 300억원 이상인 대기업만도 60여곳이었다. 이는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국회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회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 심사 건수는 13건만으로 나머지는 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직윤리법 국회규정 제26조에서 ‘취업 개시 15일 전까지 국회 사무총장, 국회 도서관장, 국회 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거쳐 취업승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국회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에서는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및 연간 외형거래액이 300억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바른사회 측은 “이런 부분을 국회 감사관실에 지적하자 현재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지 않은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6월 중 심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면서 “특히 국회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할 때 관련 업무 제한 기준도 행정부의 ‘퇴직 전 5년’보다 짧은 ‘퇴직 전 2년’인데도 정보공개에서 국회가 훨씬 더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 관계자는 “국회 퇴직공직자의 재취업과 관련해 행정부 사례를 제시하며, 성명을 제외한 재취업 전후 직위 및 재취업기관의 정보와 국회의원과 4급 이상 국회 공직자를 분리한 자료를 공개했는데도 일부 정보만 통지받았다”며 “국회 담당자로부터 ‘국회는 행정부와 다르다’는 답변만 받았지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사유를 듣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바른사회 관계자는 “국회 퇴직 공직자들의 업종을 가리지 않는 재취업 실태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행정부 수준의 공직자윤리법 국회규칙의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국회의원 및 국회 지원조직에 근무하는 공직자라고 해서 타당한 이유없이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소정 기자 (brigh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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