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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총리 "관피아 척결 가능" 야당 "약해"


입력 2014.06.19 20:20 수정 2014.06.19 20:22        이슬기 기자

김제남 의원 "과태료만으로는 관피아 척결 못해. 철회하고 다시 제출해야"

정홍원 총리 "한국선급 재취업 막는 부분 포함됐다. 관피아 개선될 것"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가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 측은 관피아와 적폐 척결을 이룰 수 있는 안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처벌강도가 터무니없이 약하다고 질타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이날 정홍원 총리를 향해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하려면 취업심사를 받는 것이 법적의무인데 564건의 고위공직자가 재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적발됐다”며 해당 명단을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과 추병직 전 국토해양부 장관, 정승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 김해진 특임장관실 차관 등 10여 명의 장·차관 및 공공기관 인사들이 해당 명단에 포함됐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이 중에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이 전 장관 과태료 400만원, 김 차관 과태료 300만원 등 과태료 35건과 벌금 300만원 단 2건밖에 없다”며 “처벌강화도 없이 관피아 척결이 가능하겠느냐. 어제 의결한 공직 윤리법에 처벌이 강화 돼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정 총리는 “기존의 처벌규정이 이미 있다”면서 “검찰 고발에 의해 법원에서 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처벌을 높이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발을 뺐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고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한국선급’ 재취업과 관련, 해당 사항이 개정안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이 “이번에 개정된 정부안에는 한국선급 재취업을 막는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세월호 참사의 엄중함을 아직도 인지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아니다. 분명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보고 받았다”고 맞섰다.

이에 김 의원이 “확인을 하고 나오시라. 분명 반영이 안됐다”면서“이번 정부안은 국민의 분노를 피하기 위한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공직자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다시 살펴본 후 개정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앞서 박근혜대통령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귀국 이후 재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발표와 관련,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당초 청와대는 문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구서를 17일 전자결제를 통해 보내겠다고 발표했으나, 순방 일정이 지연되면서 오는 21일 이후로 일정을 미뤘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아무리 정상외교가 지연됐다고는 해도 전자결제 할 1~2분조차 내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세월호 참사와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명의 공통점이 있다”면서 “아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발생해도 사후 즉각 조치했어야 하는데 이미 늦었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정 총리는 “정확한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이라 경황이 없으리라 생각된다”면서 “후임 총리후보자의 인사에 대해 내가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점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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