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7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개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 지정·변경권 적극 행사 안내 강화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로 피해 자녀의 사망보험금을 가로챈 비정한 이혼부모가 세간에 공분을 사게 했다. 하지만 대부분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사고 시점에서 볼때 민법상 법정상속인에게 보험수익자가 지정된다. 법정상속인의 경우 이혼여부를 불문하고 부모가 직계존속 2순위로 정해진다. 세월호 사고로 아들, 딸이 사망했을 경우 부모가 제일 우선적으로 상속인 자격을 부여 받게 되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제7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과 변경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금감원이 세월호 피해자 사망보험금의 수익자 지정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보험 가입 당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향후 가족관계 변동시 보험계약자가 의도하지 않는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지만 사고발생 후에는 지정변경이 안된다"며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과 변경권이 있으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지도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은행에서 통화별 환율 고시를 금액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환전수수료의 차이를 비교하기 어려웠던 점에 대해 환율 고시 때 금액뿐만 아니라 환전수수료율도 함께 고시토록 고시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금감원에 사전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자율보험상품을 집중 점검해 갑상선암 등 소액암은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가입 즉시 보장하도록 했다.
자동갱신보험의 계약체결비용이 과도하게 부가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개선 방안을 심의했다.
금감원은 감독·검사부서의 제도개선과 검사 결과 등을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 보고해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문화를 정착시키고 소비자보호부문과의 환류 활성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