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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완화…금융위 "가계부채 오히려 '질' 좋아질 것"


입력 2014.07.24 14:39 수정 2014.07.24 14:51        윤정선 기자

낙관적 전망 내놓으면서도 2금융권 위축 인정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 크게 늘어날 가능성 낮아

금융위원회는 24일 새 경제팀의 주택대출 규제 합리화 관련 자료를 배포하면서 "LTV·DTI 규제 합리화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과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신제윤 금융위원장. ⓒ금융위

새 경제팀이 내놓은 주택담보대출(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관련 금융당국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또 2금융권 시장 위축과 관련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오히려 부채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새 경제팀의 주택대출 규제 합리화 관련 자료를 배포하면서 "LTV·DTI 규제 합리화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과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또 가계부채 이자부담과 질적 구조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어 "금융안정 규제로서 LTV와 DTI 규제의 기본 취지는 유지돼야 한다"며 "부동산 대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금융업권·지역별로 차등 적용했던 LTV는 70%로 DTI는 60%로 단일화된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LTV는 서울·수도권이 50%, 지방 60%로 제한돼 있다. 또 상호금융과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은 60%에서 최대 85%까지 적용받고 있다.

새 경제팀의 계획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업권별로 LTV 한도가 70%로 일괄 적용될 경우 2금융권 수요가 은행권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권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업권별 LTV 규제(금융위 자료 재구성)

금융위는 이와 관련 "지역과 업권별 규제차익을 해소해 가계부채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체적으로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과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지적되는 가계부채 증가 문제에 대해선 "주택대출 수요는 집값 전망과 가계의 주택구입 여력 등 실물부문의 수요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지난 2012년 5월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조치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은 오히려 둔화됐다.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기'가 아닌 '안정기'에 LTV·DTI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대출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2금융권 대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2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차원에서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전체 가계대출의 85.6%를 차지하는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담보대출이 ‘외형확대’보다는 ‘관계형 금융’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기회라고 강조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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