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3곳 중 2곳 "카드 안받아"…특인가맹점 어떻소?
전국 대학 423곳 중 138곳만 카드결제 받아
공공성 인정해 수수료 낮춰 '카드 가맹점 계약' 유도해야
가맹점 수수료 부담 때문에 국내 대학 3곳 중 2곳 이상은 카드 결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적 비난이 일고 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카드결제를 받을 경우 전체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이 때문에 대학에 일방적으로 카드결제를 요구하는 게 아닌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례로 대학을 특인가맹점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2학기 등록금을 카드결제로 낼 수 있는 대학은 전국 대학 423곳 중 138곳으로 3분의 1(32.6%)에 못 미친다.
카드사별로는 삼성카드(47곳), 신한카드(35곳), 농협카드(34곳), 국민카드(26곳), 현대카드(20곳), 롯데·우리카드(15곳), 하나SK카드(7곳) 순으로 조사됐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가 3개 카드사(신한카드, 농협카드, 우리카드)를 통해 등록금 납부가 가능했다. 연세대(우리카드)와 서강대(우리카드), 성균관대(삼성카드), 중앙대(우리카드), 이화여대(삼성카드) 등은 1개 카드사를 통해서만 등록금을 낼 수 있다.
고려대와 한양대는 어느 카드사로도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대학이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학이 카드결제를 꺼리거나 거부하는 이유는 수수료 문제 때문이다. 음식점과 마트와 같은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되는 대학은 결제금액의 2%초중반대 수수료를 내야 한다. 등록금 5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12만5000원(2.5%)은 수수료로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전체 등록금 규모로 따지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일방적으로 대학에 감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 수수료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맹점 수수료가 법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대학을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여전업감독규정 제25조4제2항을 보면 카드사는 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수료를 차감조정할 수 있다. 대학이 이 규정을 적용받아 가맹점 수수료를 할인받으려면 대학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로 인정받아야 한다.
만약 이 규정을 적용받으면 가맹점 수수료는 1%p 떨어진다. 체크카드는 1.0% 신용카드 1.5% 수준이다.
하지만 이정도 수준의 수수료율은 전통시장과 같은 영세가맹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아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일부 사립대학에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우려도 터져 나온다.
반대로 대학의 공공성을 인정해 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이미 공공성을 인정받은 가맹점을 보면 대학이 특인가맹점 지위를 못 받을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유소나 충전소, 대중교통, 하이패스비용 등은 이미 공공성을 인정받은 가맹점"이라며 "대학이 이들보다 공공성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인가맹점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결제를 받는 가맹점이 되는 것은 강제할 수 없는 자율"이라며 "아무리 특인가맹점으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대학이 카드결제를 안 받는다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특인가맹점은 하나의 방편이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대학 스스로 카드납부 외 분할납부를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등록금 결제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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