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도 세월호법에 발목 잡혀…주말 3일이 고비
오는 18일 본회의 무산될 경우 단원고 특례, 분리 국감도 사실상 불발
여야 원내대표 물밑접촉, 청문회 증인 '패키지 딜'로 극적 합의 가능성도
세월호 특별법(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과 단원고 대입 특례법안(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중대 고비를 맞았다. 지난 13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두 법안의 8월 중 처리가 무산될 위기해 처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어 단원고 대입 특례법안과 분리 국감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현안들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여야 원내대표간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특별법을 비롯한 세월호 관련 여야 협상은 전면 중단됐다.
오는 19일 7월 국회 임시회가 폐회하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본회의 개최가 가능한 날은 18일 하루뿐이다. 사실상 광복절인 15일부터 3일간 이어지는 연휴기간에 18일 본회의 개최 여부가 달렸다. 이날에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국감 분리 개최와 단원고 3학년생 대학 정원 외 입학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당초 여야는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국감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실시하되, 올해에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일정을 고려해 전반기 국감을 오는 26일부터 열흘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18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감 날짜는 연기가 불가피하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26일 전 예정된 마지막 국무회의는 오는 19일이다. 만약 전반기 국감이 9월로 미뤄지면, 국감을 굳이 나눠 실시할 필요가 없어진다.
단원고 대입 특례법안의 경우에는 18일 처리가 불발될 경우 현재 단원고 3학년생들은 수시전형에서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달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세월호 특별법 합의 지연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음에 따라 현재까지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18일 본회의 개최의 최대 변수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 경과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특별법상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합의했으나, 새정치연합은 11일 의총에서 합의를 전면 파기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정치연합과 특별법 재협상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고,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행태를 ‘진상규명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정부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14일 현재까지도 이 같은 상황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에 대한 추천권 여야 비율이다. 상설특검법상 특검추천위원은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여야가 각 2명씩 모두 4명을 추천하기로 돼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측은 여당의 몫을 1명으로 줄이고 야당의 몫을 3명으로 늘리는 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의총에서 야당에 유리하게 조정할 경우 특검 수사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면서 새정치연합의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세월호 특별법과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가 사실상 ‘패키지’ 관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야가 서로의 요구를 하나씩 수용하는 방식으로 주말 3일 동안 극적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계기로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물밑 접촉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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