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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근무단축 요청 거절했다가는...


입력 2014.09.14 11:31 수정 2014.09.14 11:34        스팟뉴스팀

위반횟수 관계없이 최대 과태료 500만원 부과

오는 25일부터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신청한 근로시간 단축 요청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13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 즉, 임신 초기나 말기의 여성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씩 근무 시간을 줄여도 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이번 달 25일부터,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내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근로시간 단축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종료 시각 △임신 기간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또 만약 사업주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을 시에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최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반행위의 정도나 동기 등을 고려해 과태료의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준수 비용과 유산,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여성 근로자의 모성과 태아를 보호하는 편익을 비교하였을 때 규제의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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