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4900여개로 일단신문 13.5배 방송의 12.4배, 비율로 안따져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인터넷신문과 인터넷포털에 대한 조정·중재신청 건수가 급증한 배경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미흡한 기자 양성 시스템을 지적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조정 및 중재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인터넷신문과 인터넷포털에 대해 총 2726건의 조정·중재신청이 접수됐다. 이는 일간신문(603건)보다 약 4.5배, 방송(456건)보다 약 6배 많은 수치다.
한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 매체가 많아질수록 다양한 정보와 여론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으나, 지나치게 난립하면 여과되지 않은 거친 기사들이 난무하게 돼 보도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도 있다”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의원실은 최근 2년간 언론중재위에 접수된 피해구제신청 중 인터넷신문과 인터넷포털에 대한 신청이 전체의 64.4%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이것은 대다수의 인터넷신문이 소규모로 운영되다보니 체계적으로 기자를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을 갖추기가 쉽지 않아 생긴 문제점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중재위가 같은 기간 실시한 257회의 교육 중 언론인을 상대로 한 교육이 45회에 불과한 점을 들어 “군소 인터넷신문 기자들은 교육대상에 거의 포함되지 않아서 언론중재위가 소규모로 운영되는 인터넷신문을 포함한 군소 언론사 소속 기자들의 언론피해예방 교육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한 의원 측의 이 같은 주장은 단순한 피해구제신청 건수만 고려한 것으로, 업종별 언론사 수를 따지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정부 통계지표 시스템인 e-나라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일간신문은 363개, 인터넷신문은 4916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된 방송사는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모두 396개다.
비율로 따지면 인터넷신문 수는 일간신문의 13.5배, 방송의 12.4배에 달한다. 전체 피해구제신청 건수에서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언론중재위의 통계를 대입하면 언론사 한 곳당 조정·중재신청 건수는 일간신문(1.66건), 방송(1.15건), 인터넷신문(0.55건) 순이다. 피해구제신청이 접수된 보도를 오보라고 전제하면 일간신문이 가장 많은 오보를 생산한 것이다. 반면 인터넷신문의 오보는 일간신문의 3분의 1, 방송의 절반에 불과하다.
여기에 한 의원 측이 인터넷신문의 기자 교육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은 언론중재위의 교육 건수도 기자 교육 유무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공식적인 언론 교육기관은 언론중재위가 아닌 언론진흥재단이고, 인터넷신문의 경우 인터넷신문위원회라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한 의원은 자료를 통해 “뉴미디어의 발달로 SNS, 팟캐스트 등을 이용하는 새로운 군소 언론의 유형이 많이 등장했음에도 법률은 이러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법적 사각지역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언론중재위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자료에 언론사 수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한 의원 측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인터넷신문 기자들에 대한 교육이 거의 없다고 들었다”며 “우리는 언론중재위로부터 표를 받고, 그 표에 따라서 자료를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