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최근 5년간 HACCP 지정품목 이물질 검출 사례 자료 분석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5년간 HACCP 지정품목의 이물질 검출 문제와 관련 90% 이상 시정명령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HACCP 지정품목의 이물질 검출사례는 총 254건으로 확인됐으며 이물질 검출업체 178개소 중 23.6%에 달하는 42개소 업체에서 2회 이상씩 검출됐다.
이중 2개 업체는 각각 5회씩 검출되기도 했다.
검출횟수별 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5회 검출' 2개 업체, '4회 검출' 3개소, '3회 검출' 8개소, '2회 검출' 29개소, '1회 검출' 136개소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는 2010년 57건, 2011년 53건, 2012년 53건, 2013년 58건, 올해 6월까지는 33건으로 확인됐다.
품목별로는 김치류가 37건(14.6%), 어묵류가 26건(10.2%), 과자류가 24건(9.4%), 빵류 19건(7.5%), 즉석섭취식품 18건(7.1%), 냉동만두 15건(5.9%) 순으로 나타났다.
이물질 종류별로는 벌레류가 35건(13.8%), 플라스틱 21건(8.3%), 머리카락 20건(7.9%), 비닐 17건(6.7%), 금속 15건(5.9%), 탄화물 14건(5.5%) 등의 순이었다.
인 의원 측은 이에 대한 식약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 '솜방망이'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 측에 따르면 식약처 및 지자체의 행정처분 94.1%(239건)가 '시정명령'에 그쳤으며 문제가 된 품목에 대한 '품목제조정지' 처분은 5.9%(15건)였다.
과태료 부과, 품목류 제조정지, 영업정지 및 취소 처분은 한 건도 없었으며 표시기준 위반, 기준규격 위반 등 이물질 검출을 포함한 전체 위반사례의 행정처분 건수가 516건에 달했지만 61%가 '시정명령' 조치로 끝났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조 및 가공된 식품에서 기생충 및 그 알, 금속, 유리가 혼입되거나 칼날 또는 동물(쥐 등 설치류 및 바퀴벌레) 사체가 혼입될 경우 각각 품목 제조정지 7일, 15일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인 의원 측은 "지난 5년간 금속류 이물질이 검출된 15건의 사례들 중 품목 제조정지 처분은 절반도 안되는 7건이었고 나머지 8건은 시정명령 조치로만 끝났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일반 식품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 및 감독해야 하는 HACCP 식품에 대해 식품당국이 열에 아홉 '시정명령'으로만 끝나는 솜방망이 처분을 계속하고 있다"며 "식품당국은 HACCP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제도 보완과 철저한 관리감독 등 먹거리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국민께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