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휴일수당, 다 150% 지급하고 있다"
은수미 "의도적 왜곡, 법상 휴일근로 가산금까지 200% 줘야" 반박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6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 노동계가 반발하고 ‘평일 대비 2배인 휴일수당을 받지 못한다’며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현재도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 근로를 하면 50%의 가산금만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정안의 취지를 호도해서 허위보도를 했고, 그 허위보도를 한 신문을 본 일반인들이 지금 잘못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법적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여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감축하고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노동계에서는 휴일근무 16시간을 없앴기 때문에 현재 평일수당의 2배로 지급되는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의원은 “하급심 판결이 (휴일 근무시 2배 수당을 받는 것으로) 판결이 나온 게 몇건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우리 근로기준법에도 휴일·야간·연장 근로는 50%의 가산금을 지급하다고 돼 있다”며 “노동부의 행정지침도 그렇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는 다 50%를 가산으로 150%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마치 현재에도 200%를 지급하는 것처럼 한겨레, 경향 등 몇몇 언론에서 잘못 보도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댓글이 아주 부정적으로 쓰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일 근무한 회사 중에 200%를 받는 기업이 있으면 제시해보라. 하나도 없다”며 “개정안은 지금과 똑같은 규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환노위 소속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휴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평일 수당의 두배를 받는 회사는 없다는 권 의원의 발언은) 사실을 좀 오해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우리 법상 휴일근로를 시킬 경우에 가산금까지 해서 200%를 줘야 한다”며 “법은 가산금을 주게 했는데,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기업 편들기를 하면서 ‘가산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행정해석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200% 주는 회사의 존재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이 꼼수를 부렸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의 꼼수에 의해서 가산금을 안 줘도 위법하지 않은 것처럼 기업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인정하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노동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어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으로는 52시간인 것을 60시간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68시간은 행정해석이지 법이 아니다”라며 “52시간 법을 이제는 아예 법적으로 면책을 주는 목적으로 60시간 법을 들도 나온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아니라 근로시간 연장법안”이라고 반박했다.
국정감사 재벌총수 증인 채택 문제 두고 신경전
한편, 권성동-은수미 의원은 재벌총수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의견차를 보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권 의원은 “국감은 기본적으로 정부·공공기관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예산집행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민간인이나 기업인을 상대로 감사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차의 경우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수사 또는 재판에 계류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할 수 없도록 국정감사법에 규정이 돼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누구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3심제가 보장돼 있는데 1심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입법부가 불러서 혼을 내면 과연 민주국가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은 의원은 “우리는 이미 나온 대법원 판결에 대해 현대차가 왜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지, 그런 물증을 갖고 부르는 것이다. 삼성전자 서비스도 마찬가지”라면서 “이런 문제가 10년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노사관계를 다루는 환노위에서 이를 다루지 못한다는 것은 입법부를 없애라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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