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기무사 감청, 군 통신보안 위해 반드시 시행"
<국방위>야당 반발 "기무사, 과도한 행정권 남용"
국군 기무사령부가 기밀 누설 방지 차원에서 전체 군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감청과 관련 “군 통신보안을 위해 반드시 감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청을 통해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통신 보안을 꼭 지켜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현역으로 복무할 당시 통신보안을 위반한 사항이 감청돼 경고장을 받았던 사실을 전하며 “우리가 통신하는 내용이 적에게 노출됐을 때에는 적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꼭 (감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보도를 보니 북한은 백령도와 김포, 강화의 휴대전화와 무전기까지 도청한다고 한다”며 “그만큼 통신은 굉장히 중요하고 적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알고 싶은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차 “군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감청을 통해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통신 보안은 꼭 지켜야 한다고 본다”며 “전시에는 물론이고 평시에도 감청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일부 야당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표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무사 감청은) 입법 취지를 무시한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안 의원이 공개한 기무사 감청현황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가안보 목적의 감청을 실시했다.
그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최대 감청 허용기간은 4개월이다. 4개월에 한번 씩 감청 허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매일매일 연중 상시로 군 유무선 통신망에 대해 감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기무사가 마음만 먹으면 국방부 장관실과 국방부 기자실도 감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 역시 “우리 군 간부가 쓰는 유무선 통신을 감청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라며 “군의 통신 감청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청하도록 돼 있고, 그게 대원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년 내내 감청을 해서 밝혀낸 것이 연간 35건의 ‘규정위반’ 건을 적발했다”며 “법률위반도 아니고 규정 위반이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정도인가”라며 이재수 국군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이 사령관은 “안보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고, 한 장관은 “남북 대치상황이라는 특수한 여건 하에서 보안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서 특수성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