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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김정은 재판 회부? 남의 집 불구경하면 불가능


입력 2014.10.09 20:57 수정 2014.11.19 09:35        데스크 (desk@dailian.co.kr)

<긴급 기고>국제형사법정 제소하려면 '산 넘어 산'

협박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우리 법 바꿔 길 열어야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9월 9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정권수립 66주년 중앙보고대회를 녹화 방송했다. 보고자로 나선 박봉주 내각 총리는 '자주 통일' 실현을 위해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최태복·김기남·박도춘·김양건 당비서,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연합뉴스

갑자기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이야기가 뜨거워 지고 있다. 유엔이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북한 최고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우려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2002년 7월 1일 로마규정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반인도적 범죄, 집단학살, 전쟁 범죄 등을 저지른 범죄자를 처벌하는 국제적인 형사재판소의 모습을 갖춘 것이 바로 국제형사재판소인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현재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국가는 우간다, 콩고, 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리비아, 코트디부아르, 말리 등 8곳이다. 우리나라가 정식가입을 한 것이 2003년 2월이다.

이제 10여년이 지나서 북한 문제를 국제적으로 심판 받을 기회를 세계적으로 가지게 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획을 긋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다.

"북한의 반 인권적 행위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이 비공개로 회람됐다"는 것은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갈 길이 이제 정해진 것이고 이제 그 첫발을 디딘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자국의 문제를 깨닫고 그 문제를 직접 제기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제소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방법이 바로 유엔 안보리에서 직접 ICC에 제소하는 방식인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 "북한은 최악의 인권침해국"이라며 "인권유린의 책임자인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여 올해 3월에 유엔 인권위원회에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북한내 반(反) 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된 것이다.

과연 가능할까?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기에는 갈 길이 너무 멀다.

유엔 안보리의 특성상 상임이사국(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중 한 곳이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임이사국이라는 산을 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축배를 들기에는 이제 겨우 한 걸음을 시작한 것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000년대에 일어난 수단사태가 이 방식으로 ICC에 제소된 바 있다. 2010년 ICC가 수단의 당시 대통령 오마르 알-바시르에게 전쟁범죄 및 대량학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아직까지도 체포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알-바시르계 민병대 및 시위대가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수단 정부를 자극하고 체포를 강행할 시 다른 형태의 유혈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섣불리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누가 김정은을 체포할 것인가. 또 누가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에서 전격적인 조사를 할 것인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제소라는 절차를 밟기 어렵다. 물론 유엔이 인권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재의 흐름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또는 유보적인 태도를 미리 감안하여 안보리를 우회해 곧바로 유엔총회에서 표결하는 방식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미리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산을 다 넘어도 결국 마지막엔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바로 북한은 국제형사재판소의 가입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할권은 가입국가를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절차가 그냥 하나의 퍼포먼스로 끝날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을 우리가 미리 연구하고 정돈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헌법상 북한을 대한민국으로 바라보고 있다. 우리 헌법에 기초한다면 당연히 북한 땅 내에서의 인권문제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에 해당되는 것이다.

북한을 그저 협박하는 단계로 지금 만족한다면 충분히 그 효과는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한걸음 더 걸어 나가서 통일이라는 대 목표를 향해야 한다.

그렇게 바라보면 이번 유엔의 결과를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 즉, ICC 검찰부가 사태의 문제점을 알고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두 번째 방법인 ‘직권 조사(Proprio Motu)’ 방식을 우리가 서둘러 시작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국가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가 해결해 줄 것을 바랄 것이 아니다. 우리가 비준한 로마규정안에서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

김정은은 초조해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고립을 당하고 있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고립이 아니라 이제는 정리 할 시점이 다가 온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으로 존재하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부터 먼저 제대로 개정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나서서 우리 형법과의 충돌을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잊어서는 안된다. 통일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우리 문제이며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글/류여해 독일 예나대학교 형사법 박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전 국회사무처 법제관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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