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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되고 너는 안된다"…금융위 여전히 낙하산?


입력 2014.10.12 12:09 수정 2014.10.12 12:56        윤정선 기자

35명 중 14명 재취업 성공…10명은 금융사 재취업

유의동 의원 "금융위가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지난 2009년부터 지난 9월까지 4급 이상 금융위원회 퇴직 공무원 35명 중 10명이 금융회사 재취업에 성공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금융위원회 퇴직자 상당수가 금융회사에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금피아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 9월까지 4급 이상 금융위원회 퇴직자 35명 중 14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특히 이들 14명 중 10명은 우리종합금융, 삼성화재, KT캐피탈, 우리투자증권, IBK캐피탈, 신영증권, 한국자금중개 등 금융의 관리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에 취업했다. 다른 4명도 SK C&C, 두산과 같은 대기업에 2명,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등 대형로펌에 2명이 재취업했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지난 2011년 5월부터 임직원의 금융회사 감사 재취업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2년부터 금감원 퇴직자가 금융기관 감사로 재취업한 사례가는 전무하다.

금융위원회 퇴직자 재취업 현황(금융위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을 보면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관련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해 '취업가능' 승인이나 '대상아님'으로 분류한 것은 전형적인 자기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부분이다.

유 의원은 "금융위가 금감원 감사 재취업에 대해 전면 금지를 추진해놓고, 정작 자신들은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불거진 KB금융사태에서 보여준 것처럼 고질적인 관치금융은 금융회사의 경영불안과 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것"이라며 "은행의 지배구조를 안정시키고 장기 수익성을 확보한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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