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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가격제한폭 확대…주가조작꾼 '웃고' 개인투자자 '울고'


입력 2014.10.15 12:08 수정 2014.10.15 12:13        김재현 기자

<정무위>상하한가 발생 종목 전체의 1%에 불과, 15% 가격제한 때문에 주식시장 침체 됐다고 볼수 없어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5일 진행된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의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정책이 질타를 맞았다. 원인과 처방 둘 다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 이에 따라 해당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전형적으로 원인 진단과 해결책 제시가 잘못된 사례"라며 "주식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가격제한폭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가격제한폭을 확대해도 그 영향을 받을 종목은 1%가 될까말까한 상황에서 효과는 미미하고 위험만 키우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주가 변동 상·하한선은 전일 종가 기준 ±15%다. 금융위는 8월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가 변동 상·하한선을 ±30%로 확대해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 정책을 내년 상반기 중 코스피, 코스닥에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김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상·하한가를 기록하는 종목의 비중은 1% 내외에 그쳤다. 지난해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는 1683회, 하한가는 456회(누적 종목 수) 발생했다.

작년 거래일수가 247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하루 8.6종목이 상·하한가를 기록한다는 의미다. 이는 같은기간 코스피 평균 종목 수 919종목의 0.94%에 불과하다.

올 상반기에도 거래일 121일 동안 상하한가를 모두 합쳐서 702회 발생했다. 올 상반기 평균 909종목 중 0.64%에 불과한 수치다.

코스닥 역시 자견 기준 상하한가 비율은 1.05%, 올 상반기 기준 0.8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오히려 주가조작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늘어나 주가조작의 유인이 커지며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볼 위험이 생긴다는 것이다.

현재 5영업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 주가가 두 배로 상승한다. 가격제한폭을 30%로 바꾸면 두 배 상승에 걸리는 시간이 3영업일로 줄어들고 5영업일 연속 상한가 시 3.7배 상승한다는 것이다.

하한가로 인한 손해 위험도 더욱 커져서 5영업일 연속 하한가일 경우 현행 제한에 따르면 주가가 44.37%로 떨어지지만 30%로 확대하면 16.8%까지 낮아진다.

김 의원은 "주식시장 침체의 원인은 세계 경제 여건이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점 등 실물경제 요인과 가처분소득 감소로 주식시장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실질가계소득 문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일부 대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개편하고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올리는 근본적인 처방 없이 기술적인 조치만 가지고는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라며 효과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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