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외청 존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해경 폐지안에 대해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른바 ‘세월호 3법’의 처리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정부조직법 원안을 그대로 고수하면 그대로 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완전히 합의된 법안을 갖고 정부조직법이 처리될 수는 없지만 의결해 가겠다면 말리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라고 밝혔다.
백 정책위의장은 이어 “합의할 것은 합의해 주고 해경과 소방방재청 문제는 낮은 단계의 당론처럼 돼 있기 때문에 끝까지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경 폐지 문제 때문에 모든 합의가 깨질 일이 없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당초 해경·소방방재청 문제를 두고 새누리당과 평행선을 그은 모습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김재원 새누리당-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했지만 해경과 소방방재청 등 ‘외청 존치’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해경 해양경비·안전과 오염방제 기능을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처(가칭)’를 신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새정치연합은 해경·소방방재청 등 외청 존치와 함께 청와대가 국가 재난사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외청 유지를 조건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두는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외청이 존치된다면 정부조직법을 개편할 필요가 없다(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