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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정부조직법 의결, 오늘 본회의 상정


입력 2014.11.07 12:04 수정 2014.11.07 12:07        김지영 기자

2015년 예산안은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 직제를 기준으로 심의·의결키로

시행일을 둘러싼 이견으로 진통을 겪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안행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 부칙 제1조의 규정대로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5조를 신설해 2015년 예산안은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 직제를 기준으로 심의·의결하고, 확정된 예산을 조직 개편에 따라 사무와 함께 해당 기관에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안행위는 또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의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인사와 예산에 대한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정안 제22조 4항에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을 수행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한편, 개정안은 당초 지난 6일 안행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회의가 무산되면서 의결이 미뤄졌다.

쟁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 제1조에 규정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었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사무 중 해상교통관제센터 관련 사무, 소방방재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의 소관 사무, 안전행정부의 안전과 재난에 관한 사무가 예산과 함께 국민안천처로 이관된다. 이와 함께 안행부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와 예산은 인사혁신처로 이관된다.

이 때문에 종전 개정안에 근거해 제대로 된 예산심사를 위해서는 정부가 변경·신설 부처의 예산안을 수정 제출해 개편된 정부조직대로 예산심의를 받게 하거나, 기존 정부조직대로 심의를 받은 뒤 소관 사무와 예산을 변경·신설 부처로 이관해야 했다.

이와 관련, 안행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전체회의 개회 시각에 앞서 “국회법에 따라 예산 의결이 끝난 이후에 법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새누리당에 전달했으나, 새누리당이 국민안전처 차관을 조속히 임명해 예산심사에 출석시키면 된다며 맞서면서 안행위는 파행했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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